주식 개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2%나 된다고?" [국내/미국 주식 차이점 3편]

Wealth&Health 2023. 10. 27. 17:14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차이점 3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달러 거래

 

미국 주식을 거래하고 싶을 때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깐 원화를 넣으면 달러로 알아서 바꿔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주식을 하기 위해선 원화를 해당 국가 화폐로 바꾸신 다음에 해야 합니다.

 

다만, 환전할 때는 당일에도 환율 시세가 변동에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액면가 개념 X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 기업 주식의 액면가가 얼마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본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액면가란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액면분할은 주식 한 주당 액면가를 낮추는 대신 유통주식 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가령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쪼갠 뒤 1000주로 주식 수를 늘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액면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액면가라는 용어가 없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액면가라는 개념이 없고 대신 주식분할이라는 용어만 존재합니다.

 

주식분할은 액면분할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액면)분할을 하는 이유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A기업의 주가가 1주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거래 활성화와 주식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령 10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만원짜리 주식 1000주로 쪼갠다면,

 

소액 투자자들도 해당 주식을 부담없이 매매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거래 활성화를 통해 이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3. 소수점 거래 O

 

국내 시장은 주식 주문할 때 표기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0원까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소수점 자리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100원부터이지만, 미국 시장은 $0.0374처럼 1달러 기준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소수점 단위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가령 1주에 100달러 짜리 주식을 쪼개서 0.01주씩 이런 방식으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신기하죠?

 

따라서 미국 주식은 소수점까지도 입력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휴장 규칙 존재

보통 국내 시장은 휴장할 때 국가 공휴일에 맞춰서 휴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일이 815일인데 이 날이 화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주식시장을 휴장하는 거죠.

 

반면 미국 시장의 휴장일은 대부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특별한 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휴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휴장조치를 함으로써 주말과 연속성 있게 휴일을 보낼 수 있는 일종의 배려장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 휴장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5. 양도소득세

 

우리가 국내 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래세가 0.23% 차감된 뒤 3일 후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22%(양도소득세20% + 주민세 2% 합계)가 매겨집니다.

 

이러한 점만 봤을 때 미국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 주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의 이면에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실현손익비를 따져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분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 주식을 통해 실현손익 기준으로 수익 1,000만원, 손실 150만원을 기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주식 자산 합계(손실 포함) 1,150만원 250만원(기본 공제액) x 22% = 198만원

 

,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98만원인데,

 

수중에 남는 돈은 952만원입니다.

 

그러나 외화를 벌어온 것에 대해 세금 부과(금융소득종합과세)도 매겨집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월세소득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표를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가 적용되므로,

 

수익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952만원에서 세율 6%를 적용하면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57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소득은 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했을 때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금을 납부할 때 이러한 점도 같이 합산해서 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미국 주식을 매매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미국 주식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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