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경제 뉴스를 볼 때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공개(IPO), 상장폐지라는 용어입니다.
1. 증권거래소
여러분은 경제 뉴스에서 ‘증권거래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증권거래소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담긴 증서를 뜻 하구요
이러한 유가증권에는 주식, 채권, 수표, 어음 등이 있습니다.
2. 상장
다음으로 ‘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회사에 대한 주식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살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기 위해선 회사에 대한 매출액과 자본금, 주식 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사가 이러한 상장 요건을 갖추면, 이 회사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업공개(IPO)
다음은 기업공개(IP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기업공개(IPO)란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상태를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공개를 통해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을 알리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면 회사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 주주들 또한 새롭게 상장될 기업의 재무구조 등을 보고 투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4. 상장폐지
다음으로 상장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 적격성을 상실해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증권거래소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상장폐지가 이뤄질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두 번째 ‘분식회계(회계 조작)’입니다.
먼저 3년 이상 자기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되는 등 기업의 경영실적이 매우 악화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회계 조작 등 분식회계가 이뤄진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이러한 상장폐지 사유가 있는 기업을 걸러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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